복지 부정수급 10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김성태 | 2014-09-16 | 339 | ||||
복지 부정수급 10대 분야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4. 9. 1~ 12. 31.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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