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 ||||||
최종철 | 2017-04-25 | 405 | ||||
불법찬조금품 근절 가정통신문(가정통신문).hwp | ||||||
불법찬조금품 근절 가정통신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학교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의『2017학년도 불법찬조금품 근절 대책』에 따라 불법찬조금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학교장 등 책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품이 조성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StartFragment-->•학교 발전기금 조성 운용계획 없이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포함) 등이 학부모 또는 임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임의로 모금하는 사례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등
2017. 4 . 25 . 북일 고등학교장 북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