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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개인과외 관련 안내
작성자 김경중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592
첨부파일 img사본 -불법개인과외 관련 안내문.jpg

1.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 상황 및 실업난으로 개인과외교습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신고개인과외, 불법고액과외 등 불법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등 주택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된 교습시간을 준수하고, 등록된 교습비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도 불법과외교습 근절을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가정에서는 학생 안전사고(성범죄 및 생활지도) 및 불법고액과외 등 불법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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