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8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 근거지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 제 89조 제 2항의 ‘거주지’라 함은 민법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생활 근거지를 말한다.
충청남도 교육청 2024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 (50쪽 타시·도 입학전 전학 부분을 준용)
충청남도교육청 2024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 (11쪽 전·편입학 정원외 허용 범위)
전(편)입학 절차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전(편)입학 모집 요강에 따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