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8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 근거지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 제 89조 제 2항의 ‘거주지’라 함은 민법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생활 근거지를 말한다.
충청남도 교육청 2025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 (50쪽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합격자] 입학전 전학)
충청남도교육청 2025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 (11쪽 전·편입학 정원 외 허용 범위)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작성, 전(편)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본교 학생 결원 발생 ⇒ 접수대장에 기재된 전(편)입학 희망자들에 대한 전(편)입학전형위원회 심의 ⇒ 전출 수속(재적학교), 전입 수속(전입학교)](/img/admission/new_pyo_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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