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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상담 전화번호 041-520-8622, 8609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74조(편입학), 제89조(전학 등 ⑥항을 비롯한 고등학교 준용 내용)에 의거하여 본교 전․편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의 오해 소지를 근절함으로써 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전․편입학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함.

본 규정의 세부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년도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을 반영하며, 북일고등학교 학칙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름.

용어의 정의

1. 전입학
  동급의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2.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3. 재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전․편입학 운영 준수 사항

1.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2.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①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접수하고,
    희망자가 접수 순번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재적교의 결석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를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

3. 전·편입학 허가
  ① 전․편입학의 허가는 본교의 전․편입학 전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② 정원 외 전(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는 정원 외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시기

1. 정원 내 혹은 정원 외 결원이 생겼을 경우 수시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위 1항과 병행하여 1학기와 2학기 중 년 2회 전․편입학 전형을 거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3. 위 2항의 전․편입학 시행에 관한 세부 일정은 시행 전에 공지한다.

4. 위 2항의 전․편입학 전형 시행 시기는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전편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범위 및 인원

1.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학년 1학기 말까지, 계열이 달라지는 경우 2학년 1학기
  말까지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 단, 교육환경전환대상자를 제외한 천안지역 내 고등학교에서의 전․편입학은 허용하지 않음
  ② (타 시∙도 입학전 전학) 타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에 합격한(입학 예정인) 자가 입학 전 천안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된 경우에는 정원 외 허용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거주지’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8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생활 근거지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 제 89조 제 2항의 ‘거주지’라 함은 민법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생활 근거지를 말한다.
충청남도 교육청 2024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 (50쪽 타시·도 입학전 전학 부분을 준용)

  ③ (타 시∙도 전입자) 타 시∙도 지역에서 천안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된 경우에는 정원 외 허용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충청남도교육청 2024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 (11쪽 전·편입학 정원외 허용 범위)

  ④ 충청남도 외 지역은 고등학교에서의 전(편)입학은 거주 이전과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다.

2. 특례입학 대상자와 일반귀국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 등 정원 외 전·편입 대상자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지침’의 지정 비율 내에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지원 자격

전․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년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선발 방법

1. [수시 충원 전․편입]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 또는 면접을 통해 본교 전(편)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모집 공고를 통한 전․편입]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 전편입학 모집 공고의 전형방식을 따른다.

3. 전(편)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지원자가 졸업에 필요한 이수 단위 부족 또는 본교의 교육 활동에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전(편)입 희망자의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전․편입학전형위원회

1. 근거
북일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2. 조직
  전(편)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지원부장,
  1학년 부장, 2학년 부장, 3학년 부장, 입학홍보부장, 전(편)입학 업무 담당자로 한다. 조직도 이미지

3. 역할
  ① [수시 충원 전․편입]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이 작성되면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편입학
     전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시 충원 전․편입학 희망자에 대한 자격조건 및 입학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모집요강에 의한 전․편입]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전․편입학 시기를 결정하고, 전․편입학 희망자에
     대한 자격조건과 입학허가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전․편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전편입학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전․편입학전형위원회는 전․편입학 선발규정의 검토 및 제정, 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입학홍보부장과 전(편)입학 업무 담당자는 전(편)입학 선발에 따른 상담․홍보 등의 업무와 실무(공고, 접수,
     전형과정 진행, 발표)를 담당한다. 단, 전(편)입학 선발 업무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전(편)입학
     단계별 전형 과정과 입학허가 심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⑥ 수시 충원 전(편)입학 단계별 전형 과정과 입학허가 심의 과정에는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지원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총 6인) 중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한다.
     (지원자가 전(편)입을 희망하는 학년의 학년부장은 반드시 전형에 참여한다.)

신청 및 선발 절차

1. 수시 충원 전․편입학 절차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작성, 전(편)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본교 학생 결원 발생 ⇒ 접수대장에 기재된 전(편)입학 희망자들에 대한 전(편)입학전형위원회 심의 ⇒ 전출 수속(재적학교), 전입 수속(전입학교)

2. 모집 공고를 통한 전․편입학 절차

전(편)입학 절차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전(편)입학 모집 요강에 따라 운영된다.

지원자 제출 서류

1.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전편입학 제출 서류
  ① 전(편)입학 신청서 [별도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③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
     ※ 1학년 1학기 내 전(편)입학의 경우엔 중학교 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1부와
       고등학교 1학년 1회(중간)고사 성적증명서(가능한 경우) 1부 제출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도 양식]
  ⑤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편)입학 희망자에 한함)
     ※ 부·모·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이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편)입학 대상자로 인정함.
     ※ 사정에 의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2024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지침’ 24~25쪽에 따라 별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외국 학교 재학생(또는 중학교 과정 이수자) 전(편)입학 제출 서류
  ① 전(편)입학 신청서 [별도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별도 양식]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⑥ 외국학교 전학년(재학기간이 명시된) 성적증명서 1부
  ⑦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⑧ 지원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특례대상자의 경우 부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도 제출)
  ⑨ 지원자의 재외국민등록부 1부(특례대상자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도 제출)

3. 사회통합대상자 자격 심의와 제출 서류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근거로
   전(편)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편입학의 보류 또는 취소

1.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전(편)입학 허가를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 사실 기재가 발견되면 전(편)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적용 및 운영

기타 본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전(편)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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