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74조(편입학), 제89조(전학 등 ⑥항을 비롯한 고등학교 준용 내용)에 의거하여 본교 전․편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의 오해 소지를 근절함으로써 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전․편입학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함.
본 규정의 세부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년도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처리 지침을 반영하며, 북일고등학교 학칙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