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별 | 구분 | 인원 | 선발기준 | 수혜범위 (학기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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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 한화 Global | 학년당 15명 |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100만 원 | |
한화 Passion | 학년당 30명 |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70만 원 | ||
한화 Challenge |
학년당 50명 |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
50만 원 | ||
한화 Humanity |
학년당 5명내외 |
학년부협의체(학급담임교사, 학년부장, 학년교과담당교사)에서 추천하여 선발된 자 |
120만 원 | ||
야구부 | 체육특기자 (야구) |
학비감면 비대상자 중 기타 사유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입학금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별도 지원 | |
학비감면 지원 |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중 법정면제자 및 경제적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입학금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별도 지원 |
차상위계층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학생 |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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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청대상자 확인원’을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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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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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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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학생 |
졸업동문 장학생 |
약간명 |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추천 선정된 자 | 북일총동문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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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장학생 | 약간명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추천 선정된 자 |
장학종별 | 수혜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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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장학금 | 국내 대학에 진학한 자로 북일학원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가정형편, 학교,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
연간 400만 원 (1년마다 재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