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ȸ�� �⿩.�����ϴ� ����缺�� ���

학교안내

  • 학교이념
  • 학교장인사말
  • 학교현황
    • 학교연혁
    • 학교상징
    • 교가/응원가
    • 시설현황
    • 학생/교직원 현황
  • 교직원현황
  • 야구부소개
  • 장학제도
  • 찾아오시는길
장학금 지급 규정 및 학비감면 지원기준 - 본교 장학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Ⅰ. 재학생 장학제도

장학종별 구분 인원 선발기준 수혜범위 (학기당) 비고
일반계 한화 Global 학년당 15명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100만 원  
한화 Passion 학년당 30명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70만 원  
한화
Challenge
학년당 50명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상위자인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 상위자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50만 원  
한화
Humanity
학년당
5명내외
학비감면 비대상자 중 기타 사유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120만 원  
야구부 체육특기자
(야구)
  체육특기자(야구)로 선발된 자 입학금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별도 지원
학비감면
지원
교육기회 균등
전형 입학자 중
법정 면제자 및
경제적 대상자
법정 면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라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로 지정받은 자.
입학금 및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별도 지원
경제적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또는 그 자녀
차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입학금 및 해당 학기
등록금과 지원금과의
차액만큼지급
기타
장학생
졸업동문
장학생
약간명 신입생 또는 재학생 중 추천 선정된 자   북일총동문회
지원
대외 장학생 약간명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추천 선정된 자    

*1학기 장학생 선정은 5월 말, 2학기 장학생 선정은 8월 말에 한다. 행정실에 학비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재학 중 학칙을 위반하여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교내봉사 2회, 그 외 사회봉사, 출석정지, 특별교육은 1회)를 받은 학기 이후의 2개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징계적용기간은 장학생 심사학기까지 징계건수를 누적적용함.
  (단, 징계로 인해 장학생 선정에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 징계사항은 다음 심사에서 제외함.)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생 및 학생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함.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 2023학년도 재학생에 한하여, 2023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징계 건은 소급적용한다.)
*기타 외부 장학금 및 학비 감면은 중복지급을 피하여 장학생 및 학생포상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 선정함.
*본 장학금 지급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Ⅱ. 졸업생 장학제도 (2017학년도 북일고 및 북일여고 신입생 기준)

장학종별 수혜대상 비고
국내 명문대
진학 장학금
국내 명문대에 진학한 자로 북일학원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가정형편 / 학교 / 성적 /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
연간 400만 원
(1년마다 재심사)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가정형편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소득구간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도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평점 3.0)에 미달한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QuickMenu
  • 학생학부모
  • 입학지원센터
  • 디지털도서관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