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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송학사 23학년도 운영 규정 개정(안) 안내
작성자 기숙사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481
첨부파일 img2023년 북일고 생활관 운영 규정 개정(안) 협의회.hwp
안녕하십니까! 사감팀입니다.

2023년도 북일고등학교 여송학사 운영규정 개정(23.9.5 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조 외출외박

③ 정기외박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체 사생에 대해 특별외박을 할 수 있다.

⑤ 외출외박의 귀사시간은 최대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귀사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 및 사감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특별한 이유 없이 귀사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외출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⑥ 여송학사 사생이 외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주말 외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일석 점호에(별도조사사감실에 보고해야 하고익일 일일업무보고서에 반영하여 해당 주 외출자에 대해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2. 외박 및 외출은 외박 나가기 2주전 각 해당 관에서 운영방침에 따라 조사하며(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외박 신청일 이후에는 식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

3. 주말 외박 이외 외박이 필요한 경우 2주전 담임교사 및 사감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비공제 기준은 주말 외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금요일 조기외박은 엄격히 제한함단 건강상 중요한 문제 발생 시 가능).

⑦ 사감팀은 주말 외출/외박 신청학생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부모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요일 오전 학부모님들께 외출/외박 출발일시 사유를 포함한 문자 발송한다.

 

              변

 ③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체 사생에 대해 특별외박 및 특별 외출을 할 수 있다.

⑤ 주말 외박의 귀사시간은 최대 23:00까지(주말 외출 귀가시간은 최대 22:00)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귀사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 및 사감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특별한 이유 없이 귀사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는 무단외출무단외박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⑥ 여송학사 사생이 외출외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주말 외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매주 목요일 일석 점호에(별도조사사감실에 보고해야 하고익일 일일업무보고서에 반영하여 해당 주 외출자에 대해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삭제)

1. 외박 및 외출은 나가기 2주 전 각 해당 관에서 운영방침에 따라 조사하며(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일 이후에는 식비 공제를 하지 않는다(주말 외출의 경우 식비 공제는 하지 않는다).

2. 주말 외박 이외 외박이 필요한 경우 2주전 담임교사 및 사감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식비공제 기준은 주말 외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금요일 조기외박은 엄격히 제한함단 건강상 중요한 문제 발생 시 가능).

3. 특별 외출(학교 지정일)의 경우 21시까지 허가하되 주말 외출과 동일하게 2주 전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식비 공제가능).

⑦ 사감팀은 주말 외출/외박 신청학생 학부모님들에 대한 학부모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요일 오전 학부모님들께 외출/외박 출발일시 사유를 포함한 문자 발송한다(매주 금요일 일일업무보고서에 외출외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주 외출자에 대해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사 유

외출가능시간

비 고

학부모 외출

-13:00~18:00/-16:20~18:00

.일요일08:30~12:00 전체학년 학부모님 방문 없이 종교 활동 외출 가능함(삭제)

병원외출

-13:00~18:00

-08:30~12:00, 16:20~18:00

·응급상황 시 시간제약 없음

·병원 외출 복귀 후에는 방문확인증 제출요망

동아리 외출

상황에 따름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한 경우에 한함

기타(특별외출

상황에 따름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인정한 경우에 한함

문의 : 041-520-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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