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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송학사 25학년도 운영 규정 개정(안) 안내(25.8.11 시행)
작성자 기숙사 작성일 2025-07-21 조회수 97
첨부파일 img2025년 북일고 생활관 운영 규정 개정(안) 협의회(25.8.11 시행).hwp

안녕하십니까? 북일고등학교 사감팀입니다.

북일고등학교 여송학사 운영규정 개정(25.8.11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 전 내용

3.   세부운영

  1. 그린카드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자료로 쓴다.(호실 재배정 기준일 이후의 그린카드는 차기년도로 이월된다.)

  2. 학기당 누적그린카드 10점 이상이고 옐로카드 5점 이하인 학생은 여송학사 모범학생으로 시상할 수 있다.

  3. 매 학년 1학기 누적 옐로카드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옐로카드의 1/2만큼 2학기 그린카드·옐로카드제 운영에 합산되며, 매 학년 1학기 누적 옐로카드이 홀수일 경우 반올림하여 2학기 그린카드·옐로카드 운영에 합산된다(누적 옐로카드 1/2합산은 옐로카드 누적10점 이상자에 한하며, 학년이 바뀌는 3월에는 그린카드 및 옐로카드를 초기화 한다).

  4. 옐로카드 누적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옐로카드 누적 10점 이상 : 사감장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여송학사 특별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나. 옐로카드 누적 15점 이상 : 팀장 학생 및 학부모 면담,   학부모 퇴사 관련 기준 통보

  다. 옐로카드 누적 17점 이상 : 여송학사 담당 교사 면담 및 옐로카드 퇴사 안내

  라. 옐로카드 누적 20점 이상 : 명령퇴사

  5. 그린카드는 옐로카드 상쇄로 이용할 수 없다.(3학년 사생의 경우 그린카드와 옐로카드 점수를 합산하여 운영한다)

 

 

변경 내용

3.   세부운영

  1. 그린카드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자료로 쓴다.(호실 재배정 기준일 이후의 그린카드는 차기년도로 이월된다.)

  2. 학기당 누적그린카드 10점 이상이고 옐로카드 5점 이하인 학생은 여송학사 모범학생으로 시상할 수 있다.

  3. 매 학년 1학기 누적 옐로카드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옐로카드의 1/2만큼 2학기 그린카드·옐로카드제 운영에 합산되며, 매 학년 1학기 누적 옐로카드이 홀수일 경우 반올림하여 2학기 그린카드·옐로카드 운영에 합산된다. (누적 옐로카드 1/2 합산은 옐로카드 누적10점 이상자에 한하며, 학년이 바뀌는 3월에는 그린카드 및 옐로카드를 초기화 한다)

  4. 옐로카드 누적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옐로카드 누적 10점 이상 : 사감장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여송학사 특별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나. 옐로카드 누적 15점 이상 : 팀장 학생 및 학부모 면담,   학부모 퇴사 관련 기준 통보

  다. 옐로카드 누적 17점 이상 : 여송학사 담당 교사 면담 및 옐로카드 퇴사 안내

  라. 옐로카드 누적 20점 이상 : 명령퇴사

  5. 그린카드는 옐로카드 상쇄로 이용할 수 없다.(3학년 사생의 경우 그린카드와 옐로카드 점수를 합산하여 운영한다)

  6. 옐로우카드 이의제기는 받은날로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사감교사실)을 해야 한다(이의신청에 따른 조치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가.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옐로우카드를 확정 부과한다(추후 이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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