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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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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기획부 | ![]() |
2025-08-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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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2025년 사업대상: 2018년생, 2012년생, 2009년생)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지원내용: 바우처 일시금 지급(120만원)
- 신청기간: 2025.01.02.~2025.12.31.
- 지급방법: 바우처카드(지역화폐)
- 사용업종: 학원, 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041-5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