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원 선출】 ① 사생조직의 임원은 매년 4/4분기에 선출한다. 1. 학사장: 3학년 사생(전년도 본관 기장, 본관 층장 대표) 2. 부학사장: 3학년 사생(전년도 신관 기장, 신관 층장 대표) 3. 각 층장: 1, 2학년 사생(각 관별 학년 기장) 제8조 【사내 생활 및 예절】 ① 사생은 일과표(별표 1, 2)에 맞추어 생활한다. ② 사생은 일과 후의 자유 시간 동안에 자율학습을 하거나 정해진 장소에서 특별활동으로서 학예활동, 취미활동 또는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③ 사생의 자율학습은 아단관을 이용하며 불가할 경우는 사감의 허락을 얻어 학교 내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생은 평일 23:45까지 귀사 해야 한다. 사생은 저녁 점호(23:30~23:45) 후부터 야간 점호(24:00~06:40)까지는 취침을 하여야 하며, 열람실에서 학습을 하고자 할 때는 사감의 허락을 얻어 01:30까지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사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 02:00까지 이용 가능). 제11조 【시설물 및 개인 소지품 관리】 ① 사내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생의 호실 및 침대 사물함 등은 사감교사가 정한 것에 의하며 사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 ③ 사물함 열쇠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일상용은 개인이 소지하고 비상용은 사감실에 보관한다. ④ 호실 출입문 열쇠는 개인이 소지하며 등교 시에 출입문을 잠근 후, 개인물품 파손 및 도난 등에 주의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비상용은 사감실에서 관리한다. ⑤ 개인 소유물은 반드시 학번과 이름을 표시하고, 현금과 귀중품은 사감실에 맡긴다. ⑥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사생은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게실의 시설물은 파손되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휴게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⑦ 세면장, 화장실, 샤워장은 항상 깨끗이 사용하며 물을 최대한 아껴 쓴다. ⑧ 화장실의 화장지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사용하며 최대한 아껴 쓴다. ⑨ 필요 없는 전등은 먼저 보는 사람이 끄고, 특히 호실을 나갈 때는 소등을 확인한다. ⑩ 공공기물의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개인이 변상한다. ⑪ 전기, 수도 등이 고장이 났거나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감실에 신고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⑫ 세탁 및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⑬ 화재 위험 및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기구 (선풍기, 커피포트, 전기장판, 매직기, 다리미, 전기핫팩, 전기히터, 고데기 등)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⑭ 청소년에게 제한되는 미디어물(변경) 사행성 오락기구(화투, 트럼프 등), 위험한 물품(학습용을 제외한 칼, 송곳, 흉기류), 본드, 담배, 라이타, 술, 성냥, 초, 모기향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트럼프, 화투, 본드, 담배, 라이타, 술, 성냥, 초등 제품을 소지 및 반입 시도 또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사용과 동일하게 징계조치 한다). 제19조 【운영원칙 및 목적】그린카드ㆍ옐로카드제의 운영은 학생들의 그린카드ㆍ옐로카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3.8.19.부터 새롭게 시행하며 본 규정에 따라 사생생활의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 학생을 최소화 하고, 징계 대상이 될 만한 중대 생활 규정 위반 행동을 사전 예방하며 모범적인 학생들을 격려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그린카드ㆍ옐로카드제의 운영을 위해서 사생기록부에 그린카드과 옐로카드를 구분하여 입력 및 보관한다. ②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자율성, 책임감,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③ 그린카드ㆍ옐로카드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송학사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④ 옐로카드제 시행은 학칙에 규정된 징계 이하의 내용이거나 규정된 내용이지만 그 정도가 미약한 경우의 생활지도를 위한 방안으로 운영한다. ⑤ 옐로카드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별도의 징계근거가 될 수 있다. ⑥ 3학년 사생은 그린카드와 옐로카드점수를 합산하여 운영한다. ⑦ 그린, 옐로우카드는 통보 및 서명 후 즉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단, 이의신청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이내 지급할 수 있다). ⑧ 그린, 옐로우카드는 매년 호실 재배정 후 초기화 및 누계한다. 제23조 【징계 심의】 ① 여송학사 운영위원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여송학사 운영위원회는 기숙사 내 발생한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및 옐로카드 누적 된 학생 퇴사 및 여송학사 관련 사항은 여송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여송학사 퇴사 및 일정을 결정한다. ③ 영구 퇴사 또는 질병 퇴사의 경우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 일과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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