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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일고 교외체험학습 규정(2024.03.14.)
작성자 교무기획부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67
첨부파일 img북일고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24.03.14.).pdf img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hwp

기존 교외체험학습 규정이 수정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

** 올해는 교외체험학습이 연간 15일 이내이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이 승인(허가)

구분

내용

체험학습

가족 행사 참여를 통한 체험학습가족 동반 여행친인척 경조사 참석 및 방문 등

주제가 있는 체험학습유적 탐방문학 기행우리 문화 및 세계 문화 이해 체험토 순례자연 탐사직업체험 등 다양한 주제별 활동

가정학습

가정학습별도의 학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시 한시적 허용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 결정

가정학습 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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