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작성 안내

  • 01

    기탁자 인적 사항

    기탁자 인적 사항에 기재된 내역으로 발전기금 접수 및 국세청 기부금(법정기부금) 신고가 진행됩니다.
    인적 사항은 추후 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셔서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

    기탁자 인적 사항

    • 금전의 경우 가. 학교발전기금에 기부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고 매 월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기간과 월 기부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XX.01.01.~20XX.12.31. 매월 10,000원)

    • 물품 또는 시설을 기탁하실 경우 나. 물품·시설 기탁 내역란에 기탁하시는 물품 내역을 작성하시고 기부물품에 대한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

    사용 용도

    기탁서 뒷면의 발전기금사업내역을 살펴 보시고 기부금품이 사용되기 원하는 사업과, 사용할 부서(과)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원하는 세부 사용 내역이 있다면 괄호 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탁금은 기부자가 선택한 사업으로만 사용되며, 사업 간 유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별 사용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신 다음 기탁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기탁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기탁서 제출 날짜 기재하시고, 기탁자 서명 후 국세청 연말정산 과세 자료 생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

    기탁서 제출 전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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