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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2026년 사업대상: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
- 지원내용: 해당 자녀 1인당 120만원 지원(지역화폐카드 포인트)
- 신청기간: 2026.01.02.~2026.12.31.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041-521-5373